제 목 | [긴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견서 제출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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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8-25 00:00:00 |
조회수 | 2,065회 | 댓글수 | 0 |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 퍼온 공지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입법예고에 의견 개진에 힘쓰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남은 기간동안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많은 단체와 개인의 의견이 꼭 필요하오니, 각 시도의 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각 시도(16개)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각시.군(전국181개)과 회원 개인 모두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주변 회원님께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군현 국회교육위원님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글이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군현 국회교육위원님 전화 : 02-784-2186, 싸이트 : www.leekh.or.kr) 1. 의견 제출 방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전화 : (02)2100-6365 - 팩스 : (02)2100-6374 - 전자문서 : 수신(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조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110-760) - 웹싸이트 :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진행중인공청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 개진) 라. 입법예고 기간 : 2007년 8월 27일 마. 참고 :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 참고 -------------------------------------------------------------------------------------------------- = 첨부 파일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수신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조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시행일자 : 2007. 8. 23 (목) [요구 의견] 본 의원은 2007년 8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중 측정항목 ‘5.유아교육비‘의 세부항목 (①유아학비지원 ②유치원교원인건비보조 ③유치원교육력지원비 ④유치원환경개선비)에 추가로 ‘⑤공립유치원 신설ㆍ증설지원‘과 ’⑥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1. 공립유치원 신설ㆍ 증설 지원의 필요성 : 공립유치원에서 자녀가 교육받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공립유치원은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에 대한 지원이 ‘5.유아교육비’ 측정항목으로 반드시 포함 되어야함. 2.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의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맞벌이부부가 계속 증가하면서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및 종일반 교사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이 ‘5.유아교육비’ 측정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국회의원 이 군 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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