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술학원지원연장반대의견서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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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조회수 | 1,122회 | 댓글수 | 0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http://www.kapkt.info/ )에서 퍼온 글입니다. 미술학원지원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안내(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07-02-01 17:32:32 우리연합회에서는 어제(31) 11시, 미술학원 지원 연장 반대 대응 기자회견 참석 및 유아교육계 대표단과 더불어 국회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1일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진행해 오던 국회교육위원에 대한 사이버 시위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1인 1회이상 항의전화 및 FAX로 짧게라도 찬반여부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2월 1일부터 2월21일(수)까지 제출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연락을 받은 즉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의견 제출 방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전화 : (02)2100-6375 - 팩스 : (02)2100-6384 - 전자문서 : 수신(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조 (유아교육지원과장)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110-760) - 웹싸이트 :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 교육인적자원부 참여교실(http://www.moe.go.kr) 라. 입법예고 기간 : 2007년 2월 1일~2007년 2월 21일까지 마. 연합회의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보내니 내용을 수정하고시고, 각시도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셔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술학원 지원 연장 반대 감사원 청구인 연명부 : 미술학원 지원연장 반대 감사원 청구를 위해 연명부(첨부파일)가 필요하오니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으셔서 연합회로 2월6(화)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주소:(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412 한국교총회관5층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 첨부파일 : 1)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입법예고안 2)연명부 3)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 (회원님들께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의견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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