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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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에 관해 기본이 되는 법률인 동시에 교육에 관한 국내 공법 2. 형식적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 86호)되어 34차 개정된 교육법을 말하고, 실체적 의미로는 교육질서의 형성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을 포함한다. 3. 교육법의 조직 ?제1장 총칙 ?제2장 및 3장(삭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옮겨감) ?제4장 교원 ?제5장 교육기관 ?제6장 수업 ?제7장 학과와 교과 ?제8장 교과용 도서 ?제9장의 2 재외국민의 교육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4. 교육법의 기본원리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보통 기회균등, 의무성과 무상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의 지위보장이 있다. |
교육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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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 하나의 공법이며, 교육에 대한 특별법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3. 교육법규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권력적·강제적 요소를 내포하며,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면에서는 조장적·보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교육법규 : 성문주의를 채택 ⑴ 헌법 ⑵ 법률 ⑶ 국제법규 ⑷ 명령 ⑸ 조례, 규칙 자치법 ⑹ 관습법 ⑺ 행정 선례법 ⑻ 판례법 ⑼ 조리법 5. 주요한 교육법규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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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교육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2. 교육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관련을 가진 27개의 대통령령이 있으며, 주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교원자격검정, 학교시설비, 국립학교 설치, 교원연수 및 임시교원 양성소 설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장학금, 교육 및 연구 진흥 등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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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2.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비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3. 교육기회경비(포기된 소득, 혹은 유실소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교육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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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교육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사상 2. 교육철학이나 교육관과 다소 의미가 다르며, 교육사상은 주로 이상적 교육의 모습을 규범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교육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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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현상으로서 교육 및 교육제도를 경험과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의 한분야로 주로 사용된다. 2. 교육적 사회학 : 교육적 응용과 당위를 궁극적 목적으로 연구한다. |
교육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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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떤 종류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사람을 뽑는 일 2. 교육선발의 방법 ⑴ 수용능력 내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뽑는 무작위선발 ⑵ 집단별로 비율을 배정하여 뽑는 비율선발 ⑶ 성적·지능·적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뽑는 능력선발 ⑷ 속해 있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뽑는 추천 선발 3. 교육선발은 사회적 선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작용한다. |
교육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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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그 원리와 방법을 밝혀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심리학의 한 응용분야 2. 초기의 교육심리학의 주요과제가 선천적 소질의 문제, 학습심리학의 문제, 개인차 등이었으나 오늘날은 성장과 발달, 유전과 환경, 지도와 상담, 교과의 실제, 특수아 문제, 측정과 평가 등으로 넓혀지고 있다. 3. 넓은 의미에 있어 교육심리학은 개개 학생의 지도와 상담, 심리검사 및 부적응 학생의 진단과 생활지도·상담심리학 등을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교육심리학은 이들에 비해 다소 일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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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2. 교육위원의 정수는 특별시 및 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의 수대로 하되, 교육위원의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도는 교육청의 수대로 하되 제주도는 7인으로 하고 있다. 3. 임기는 4년이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4. 교육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⑵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대학교수는 제외) ⑶ 사립학교 임원, 경영자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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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⑴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⑵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⑶ 시·도의회에서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⑷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3.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회의일수는 50일로 하되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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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루너가 대표 집필한 우즈 호울 회의(1959)의 종합보고서 2. 이 책은 특히 과학과 수학교육에서 각각 해당 학문의 특이한 개념과 탐구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골자로 한,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교육과정 개혁운동을 요약하고 그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3. 학문중심교육과정은 해당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교육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
교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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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모든 것 2. 본질적(혹은, 내재적)기능과 비본질적(혹은, 외재적·수단적)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다. ⑴ 본질적 기능 : 교육의 고유한 기능이며 동시에 교육의 개념에 내포된 기능 ⑵ 비본질적 기능 : 교육의 개념에 내포된 기능은 아니나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 3. 그러나 개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논리적 구분일 뿐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니므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피터스(Peters) : 본질적 기능만을 강조 |
교육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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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층·성별·주거지역·종파·신분 등 신변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교육의 기회균등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3. 헌법 제27조 1항에 ‘모든 국인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 ※ 교육법 81조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됨 |
교육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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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2. 슐츠(Schultz)는 교육의 수익을 교육연구로부터 얻는 경제적 수익, 재능의 계발과 발견, 직업기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증진, 교원양성,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등이라고 하였다. 3. 웨이스브로드(Weisbrod)는 개인적인 4가지 수익형태와 3가지 이익으로 설명 ⑴ 장래의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가치 ⑵ 고용가능성에 대한 선택적 가치 ⑶ 재산을 지키는 보험적 가치 ⑷ 비시장적 이익의 가치 ① 이웃의 이익 ② 동료직원의 이익 ③ 사회전체에서 오는 이익 4. 키라스(Kiris) : 교육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적수익과 사회적 수익으로 나누어 10가지로 설명 ⑴ 개인소득증대 ⑵ 개인의 소비적 이익 ⑶ 새로운 환경, 직업에 대한 적응력 ⑷ 경제성장 위한 인력공급 ⑸ 사회생산성 증대 ⑹ 발명과 혁신 ⑺ 훌륭한 시민정신 ⑻ 세대간 효과 ⑼ 타인에 대한 외적 효과 ⑽ 재능의 발견과 계발 |
교육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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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내용이 어떤 외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상태 2. 교육의 적합성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3.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과 「개인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 ⑴ 사회적 적합성 : 교육의 내용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태 ⑵ 개인적 적합성 : 교육내용이 학습자 개인에게 흥미가 있다든가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