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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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2. 교육위원의 정수는 특별시 및 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의 수대로 하되, 교육위원의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도는 교육청의 수대로 하되 제주도는 7인으로 하고 있다. 3. 임기는 4년이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4. 교육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⑵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대학교수는 제외) ⑶ 사립학교 임원, 경영자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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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⑴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⑵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⑶ 시·도의회에서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⑷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3.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회의일수는 50일로 하되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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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루너가 대표 집필한 우즈 호울 회의(1959)의 종합보고서 2. 이 책은 특히 과학과 수학교육에서 각각 해당 학문의 특이한 개념과 탐구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골자로 한,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교육과정 개혁운동을 요약하고 그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3. 학문중심교육과정은 해당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교육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
교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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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모든 것 2. 본질적(혹은, 내재적)기능과 비본질적(혹은, 외재적·수단적)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다. ⑴ 본질적 기능 : 교육의 고유한 기능이며 동시에 교육의 개념에 내포된 기능 ⑵ 비본질적 기능 : 교육의 개념에 내포된 기능은 아니나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 3. 그러나 개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논리적 구분일 뿐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니므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피터스(Peters) : 본질적 기능만을 강조 |
교육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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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층·성별·주거지역·종파·신분 등 신변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교육의 기회균등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3. 헌법 제27조 1항에 ‘모든 국인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 ※ 교육법 81조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됨 |
교육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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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2. 슐츠(Schultz)는 교육의 수익을 교육연구로부터 얻는 경제적 수익, 재능의 계발과 발견, 직업기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증진, 교원양성,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등이라고 하였다. 3. 웨이스브로드(Weisbrod)는 개인적인 4가지 수익형태와 3가지 이익으로 설명 ⑴ 장래의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가치 ⑵ 고용가능성에 대한 선택적 가치 ⑶ 재산을 지키는 보험적 가치 ⑷ 비시장적 이익의 가치 ① 이웃의 이익 ② 동료직원의 이익 ③ 사회전체에서 오는 이익 4. 키라스(Kiris) : 교육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적수익과 사회적 수익으로 나누어 10가지로 설명 ⑴ 개인소득증대 ⑵ 개인의 소비적 이익 ⑶ 새로운 환경, 직업에 대한 적응력 ⑷ 경제성장 위한 인력공급 ⑸ 사회생산성 증대 ⑹ 발명과 혁신 ⑺ 훌륭한 시민정신 ⑻ 세대간 효과 ⑼ 타인에 대한 외적 효과 ⑽ 재능의 발견과 계발 |
교육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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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내용이 어떤 외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상태 2. 교육의 적합성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3.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과 「개인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 ⑴ 사회적 적합성 : 교육의 내용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태 ⑵ 개인적 적합성 : 교육내용이 학습자 개인에게 흥미가 있다든가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상태 |
교육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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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 정치적 파당, 종교적 파벌, 사상적 노선 등 특정한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가치관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입장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것 2. 교육의 중립성은 특히 개방사회에서 공교육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다. 3. 공교육의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이다. |
교육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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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 문화인류학의 교접영역으로서 교육과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2. 교육현상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라는 점에서 기초사회과학의 성격이 있고, 교육문제의 발견과 해결이라는 인류학적 지식과 관점을 원용한 점에서 응용사회과학적인 성격이 있다. 3. 주요과제 ⑴ 교육현상에 대한 비교 문화적인 연구 ⑵ 문화와 인지 ⑶ 사고 및 학습에 관한 연구 ⑷ 문화와 인간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교육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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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반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일련의 행정 지원 활동(서정화 1989) 2. 학교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 교육, 배치, 관리하고 그들을 위한 근무조건을 확립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행정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3.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신분과 자격, 수요와 공급, 양성, 선발·임용·배치, 근무 평정, 승진, 전보, 전직, 징계, 퇴직, 현직 교육, 근무 조건, 복지·후생, 노사관계관리, 그리고 교직단체 관리 등이 포함된다. 4. 카스테더(Castetter)는 교육인사행정 목표 ⑴ 교육조직의 목표달성 ⑵ 구성원의 지위획득과 과업수행을 도움 ⑶ 경력상의 발전을 극대화 ⑷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 |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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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 2.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원리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⑴ 지방분권의 원리 :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한다. ⑵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자치의 원리 또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라고도 하는 원리로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⑶ 주민통제의 원리 : 관료주의적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국가에 있어 대의정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⑷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구비한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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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자치관할구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장 2.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3. 교육장의 역할 ⑴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공?사립의 초등,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 ⑵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 |
교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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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금전적·물질적 수단의 원천, 즉 교육재정의 원천 2.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크게 보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⑴ 공공재원은 공부담 재원과 사부담 재원으로 나누어진다. ⑵ 민간재원은 주로 독지가, 기업가, 동창회, 사회단체로부터의 기부금과 교육성금을 말한다. 3. 우리나라 주요 교육재원의 3가지 유형 ⑴ 정부부담재원 ⑵ 학부모 부담재원 ⑶ 법인부담재원지 |
교육행정 평형교부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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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조제도 2. 감스(Garms)는 부의 형평을 위한 모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⑴ 정액교부금제도 : 지방의 재정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분 ⑵ 기본교육비 교부제도 :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기위해 일정액을 지원(우리나라의 지방평형교부금제도와 유사) ⑶ 비례평형 교부금제도 : 지방의 노력만큼 배분 ⑷ 능력평형 교부금제도 : 학생당 교육비 균등화보다 지방의 재정능력 균등화를 위해 배분 ⑸ 전액 주 교부금제도 : 지역차이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금액으로 학생지원 3. 교육필요 형평을 위한 모형으로 가중치제도, 초과경비 상환제도, 중간단위 교육구제도, 경비의 형평을 위한 모형으로 교통비 회귀방정식, 주봉금표 사용방법 등을 제시함 |
교육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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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사회학 발달의 초창기에 주로 교육학자들이 교육실천을 위해서 사회학 이론을 응용하여 교육에 활용한 학문 2. 교육실천을 위한 응용사회학 또는 교육사회철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3. 교육적 사회학은 교육의 과정 및 행정에 사회학의 일반적 원리와 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응용한 학문이다. ⑴ 전적으로 교육학의 영역에 속함 ⑵ 교육심리학 및 교육철학과의 균형을 바람 ⑶ 교육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을 높이 평가함 |